내년부터는 신용등급제가 신용점수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정부가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제(1~1000점) 전환을 위한 관련 법령 입법 예고에 나섰습니다.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 내 상위에 있을 경우는 상위 등급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 시 불이익을 겪어야 했습니다, 기존 신용등급제에서 '6등급 이하'라 했던 표현을 앞으로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신용등급 7등급 상위와 6등급 하위는 신용점수는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이 기준선이 은행권 대출 이용 여부를 가르는 경계가 되어왔습니다.
신용등급이 점수제로 전환되면 CB사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신용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신용점수제 도입으로 세분화된 개인신용평점을 여신심사에 활용함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다양화·정교화된 여신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존 신용등급 이하 고객의 경우 모든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됐지만, 점수제 전환을 통해 은행별로 차별화된 대출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이 마련될것으로 보이며 신용위험 관리역량 제고, 금융회사별 리스크 전략 정교화,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예정입니다.